2015년 저소득층 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가통)이 학교에서 날라 왔네요.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을해보세요


2015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지원내용 -학생급식비(우유대금),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등)

*지원대상-법정 자격자(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차상위)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소득,재산,기준 이하에 해당하는자






*신청(교육비 신청이 필요 없는 학생)


-2014년에 주민센터(온라인)으로 교육비를 신청하엿던 학생중에서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
-신청 후 탈락하였으나,학교장(담임)추천으로 지원받는학생


*신청 (교육비 신청을 해야하는 학생)


-2015년에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기간 :2015년 3월2일(월요일)~3월13일(금요일)까지
-신청방법:학생의 보호자가 주소지의 주민센터 방문 or 온라인으로 신청
-교육비원클릭신청,교육비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 시 학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 필수)
-2014년 2학기부터 학교장(담임)추천 지원을 받은 학생은 신청을 해야함




*제출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


*선정 

-시군구에서 가구원의소득.재산을 조사한 후 선정기준에 따라 학교에서 심사 선정


2015년 교육비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경우에는 2015년 2월이후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이나 학교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