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월소득 309만원 이하면 긴급복지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5월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었다네요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시설비/전기료/해산장례 보조비/
연료비/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자 기준 소득은 생계지원의 경우, 최저생게비의 120% 이하,
생계지원 외 긴급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였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2015년 연말까지 모든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 최저생계비의 185%이하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이 된다네요
4인가구 기준 생계지원 196만원, 그 밖의 지원 245만원 이하였던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이 모두 309만원 이하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제도 대상자 산정에 중위소득/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 개념이 도입이 되어
내년 2016년부터 다시 기준 소득이 중위소득의 75% 이하로 다시
변경이 된다네요
시행령은 연체료 등으로 지원받는 급여가 압류되지 않도록
"긴급지원수급계좌"를 이용하고나 하는 경우 방법/절차도 정햇다네요
급여를 긴급지원 수급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 계좌번호가 표시가 된
예금통장 사본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긴급지원을 신청할 때, 소득 확인을 위해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
금융정보를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제출할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의식불명인 경우/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등으로 명시햇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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