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살인죄는 무죄" 유족 반발


경기도 용인 3군 사령부 보통군 사법원에서 10월30일 오후 2시에 

집행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일병 사건" 가해자 주범인 이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햇다고 합니다. 

이병장과 함께 살인죄가 적용이 되엇던 하씨(22)병장은 징역 30년, 

이씨(21) 상병, 지씨(21)상병은 각각 징역 25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23)하사, 이씨(21)일병은 각각 징역 15년/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이병장"등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했다네요. 





육군 제 28사단 이병장, 피고인 6명이 3월부터 "윤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의 가혹 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 주먹 등으로 수십차례 

거쳐서 집단폭행해서 4월6일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지요,


군 검찰은 10월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병장 사형, 하병장 등 3명을 무기징역,

유하사, 이일병은 각각 징역 10년/징역6개월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햇습니다. 


그러나 군 법원 측 선고에 군 검찰은 "법원이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아, 사실 오이노가 양형 부담을 이유로 즉시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혓고,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에 유족들은 "사람이 맞아서 죽었는데, 이게 살인이 아니면 

뭐가 살인이냐!" 재판부를 향해서 흙을 던지는 등 강하게 반발햇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