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에 공무원연금 가입허용,기업 어린이집 기부채납시 혜택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에 가입할수 있다고 합니다. 

민간부문에서 어디서든 월 60시간 이상 근무사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취업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할수 있고, 퇴집급여 산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체 어린이집 5%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게 위해, 기업이 지자체에 기부채납시 일정비율 자사직원자녀를 우선 입소할수 있게 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이돌보미는 영아종일제에 우선 배치되고, 시간당 급여-5,500원에-->6,000원으로 500원이 인상이 됩니다. 

257개 공공기관은 전체 관리자 가운데 여성관리제를 2013년 12.7% 수준을 2017년-18.6%로 높여야 한다고 합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전일제와 차별이 없도록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실제 재직기관과 급여액을 기준으로 연급의 기여금/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퇴직하면 근로형태"저일제, 시간선택제" 구간별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해 시간제 퇴직하면 임금이 줄어들어서 전체 퇴직급여액도 감소합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확산이 될수 있도록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인건비 등 월 최대 130만원까지 1년간 지원이 됩니다.


시간선택제 채용 우수기업에 1인당 신규고용시 정책금리 0.1%point, 최대 2%point까지 1년간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유 정원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면 주민자녀에 대해 기본보육료를 지급하고,정부청사 어린이집,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등 공공부문 직장어린이집은 정원 여유가 있으면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명문화해 내년 2015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자체, 산업단지 등 공동 어린이집 시설건립 주체로 참여할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환와 우수 사례를 확산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성 고용의 질을 높일수 있도록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를 설정해 실적, 달성여부를 내년부터 경영평가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