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생계비 2.3% 인상,4인가구 월166만8천원
내년 2015년 4인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가 나왔다고 합니다.
2.3%가 많은 월 1,668,329원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낮은 "물가상승률" 때문에 연동이 되는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2000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고 하네요.
최저생계비는 2014년 1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 결정 등에 사용이 됩니다.
같은 인상률을 적용해서 1인가구-617,281원, 2인가구-1,051,048원,
3인가구-1,359,688원으로 올랐고, 5인가구-1,976,970원,
6인가구-2,285,610원입니다.
인상률은 2.3%는 지난해의 5.5%를 아래로 크게 밑돌고, 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최저생계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2000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최저생계비 자체를 조정하는 "계측년"이 아니기에
원칙적으로 작년 값에 물가상승률만 반영해야 하지만,
물가상승률이 1.3%에 불과해서 위원회가 1%point 덧붙였다"고 설명했다네요,
의료비, 교육비, TV수신료, 전화 기본요금 등 현물로 지원되는 부분을
빼고는 순수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134만9천 428원으로 올해보다 1% 남짓 늘었다네요.
소득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보장 대상 4인 가구에 내년에 최대한 지급될 수 있는 급여(생계/주거)
수준이 약 135만원 정도이고. 만약 어떤 기초생활보장 대상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0만원이라면,
이 가구는 약 135만원에서 40만원을 뺀 95만원 정도만 현금으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현금급여 기준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49만9천288원 ,2인 85만140원,
3인 109만9천784원,5인 159만9천72원,6인 184만8천7162원 등으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되지만,
현재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실상 쓸모가 없어지게된다는데. 개정안에 따라 "맞춤형"개별 급여체계로 전환되면
각 급여 기준으로 "중위소득'"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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