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제한대학,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19곳 지정.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지정,덕성여대

 

재정지원제한대학 19개교 발표, 덕성여대 등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

올해 마지막으로 지정하는 하위 15%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19개교가 발표됐고 합니다.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실에서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지정"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4년제 대학 중에서는 서남대, 한려대, 대구외대, 신경대, 덕성여대, 청주대, 영동대, 관동대,
한중대 등 9개교이 지정됐습니다.

재정지원 제한을 받는 전문대학은 장안대학, 영남외국어대학, 대구미래대학, 광양보건대학, 웅지세무대학,
김해대학, 경북과학대학, 순천제일대학, 강릉영동대학, 서해대학 등 10개교입니다.

올해는 학자금대출제한대학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을 한꺼번에 지정했습니다.
4년제 대학은 신경대와 서남대, 한려대, 한중대 4개교이며, 전문대학은 광양보건대학과 장안대학,
대구미래대학 등 3개교입니다.
이들 대학은 학자금대출 범위가 최소대출(30%)로 제한됩니다.
가구소득8~10분위 일반학자금 대출 이용자에만 해당되며, 든든학자금 대출(ICL)은 100% 가능합니다.

 


하위15%로 분류된 이들 대학들은 내년도부터 정부의 국책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신규 국책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재정을 해당 학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 도중에 지정될 경우에도 재정지원이 중단됩니다. 경영부실대학에 지정되면
사업에 신청할 수 없고 사업 선정도 취소됩니다.


이처럼 하위 15%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 해당대학 신입생들은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도 제한됩니다.

 

이들 중 재학생 충원율 90% /취업률 50% /전임교원 확보율 61% /교육비 환원율 100% 4가지
절대 지표 중 2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은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모두 충족하지 못하거나
 경영컨설팅 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은"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됩니다.

교육부는 수정계획에 따라 대학들의 추가 정원감축을 유도하기로 하고, 지난 22일 하위 15%로 지정된
대학들에 공문을 보내 추가 정원감축(기본 3%+하위15%를 벗어나기 위한 점수차를 비율로 환산)을
하거나 정부재정지원제한 조치를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규모는 35개 대학으로, 부실 정도에 따라 4%에서 51% 감축안을 제안 받은 대학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35개 대학 중 16개 대학은 지난 22일부터 일주일간 정원 추가감축을 결정했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