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부족으로 임금 줄면 정부가 생계비 융자





오늘 뉴스를 보니 정부가 생계비 융자 해준다는 소식이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휴직을 하거나, 일감이 없어서
임금이 줄어든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서 "소액임금감소 생계비 융자제도"를
시행한다고 5월 22일에 밝혔다고 합니다

"융자 대상"으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휴직, 계절 사업 등의
사업 구조상 이유로 임금이 30% 이상이 감소해서 월 소득이 140만원
이하가 된 근로자라고 합니다.
임금이 감소한 시간 강사나 학급 급식 조리사도 융자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융자 한도액"은 200만원, 1년간은 연리 3%이자만 내고, 이후에
1년간은 이자와 원금 균등 분할 상환하면돈다고 하는데..
한도액으로는 200만원이지만 상환이 어려우면 반복 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임금이 감소나 체불로 일시적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장기 저리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도 개선된다고 합니다.

"공등학교 자녀 학자금 융자"는 2자녀 이상일 때만 가능했지만,
여성 외벌이, 다문화, 한부모, 고등기술학교 재학 자녀 가정에서는
자녀가 한명이라고 신청 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를 부양 중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노부모 요양비 융자를 신청하면은
기존 신청자 1인당-300만원이였지만, 추후에 부모 1인당 연 300만원을 받을수 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