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요즘은 월세, 반월세 등으로 인해서 월세가 전체 주택 임대차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달한다고 하네요,,
또한 2월 26일 정부가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를
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세입자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중개 업자나 집주인 입장에서 빨리 계약을 성사하기 위해서
집의 장,단점을 설명을 안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계약전에 이렇게 고쳐준다, 이렇게 해준다 말하고서는 월세 계약을 하고 난뒤에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잇지요,

월세는 보증금, 월 임대료로 이루어져 있기에 "임대차"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예상치 못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월세를 못내거나, 보일러고장이나 수도 등 고장이 나는 경우 누가 부품 값을 내야하고
등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알아야 겠는데..



월세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1-계약기간 내 월세 인상이 가능한가요?.

월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럴경우에는 세입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월세 인상이 가능해요,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2년 이내에 '원세"를 집주인이 마음대로
인상하지 못해요 , 그러나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을 해 놓은 경우에는 5%이내 인상이 가능해요,
월세 계약서 작성시 꼼꼼하게 작성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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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집주인과 1년짜리 계약했다면 1년 뒤 무조건 방 빼야 되나요?.

월세 인상 문제와 마찬가지로 최소 "2년" 거주가 보장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를 보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해놓았기 때문이에요.

3-하자 발생 시 유지·보수 비용은 누가 내나요?.

모든 하자에 대한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네요.
그렇지만, 세입자의 "관리부실"에 따른 문제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해결해야 해요.
즉 살고 있는 동안 기물파손 같은것들은 세입자가 해야하지요,
자신이 먼저 "수선비용"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집주인"에게 수선 내용을 통보하고 비용을 치러야 해요.


통보하지 않은 비용이 소액일 경우 통상의 "관리비용"으로 인정돼서
집주인에게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사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집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만약 고장이 있으면 미리 말씀하셔서 고쳐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아요.

4-월세를 한달 못낼 경우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다르겠으나, 법적으로는 "2회 차임"이
연체될 경우 계약 해지나 퇴거 조치가 가능하다네요.
월세가 밀리게 되면 집주인에게 먼저 동의를 구하고,,언제까지 입금한다고,,
차후에 법적인 소송까지 들어가는 경우를 보았거든요,

5-정부에서 한달치 월세를 내준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요?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빼준다는 얘기로.
현재는 월세의 40%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는데 연봉 3,000만원 직장인이
월세 50만원을 낼 경우에 지금은 1년간 낸 월세(600만원)의 40%인 240만원을
소득공제한 뒤 21만6,000원을 "환급"받는다.


하지만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1년치 월세의 10%인 60만원을 받게 돼서
"소득공제" 시보다 40만원 가까이를 더 받게 된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