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낸 세금 환급, 1주일 남았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 하셨는지요,
저는 전화를 열심히 돌려서 간신히 종합소득세 작성해서
빠른 우편으로 보냈지요, 종합소득세 작성방법여기


아직 못하신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마감일이 1주일 남았으니
부지런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세요,

사업소득자, , 배당,연금 ,이자,기타소득을 지닌 이외에
급여생활자들도 연말 정산에서 누락이 된 공제 항목이 있으면
추가로 신고하셔서 "환급"을 받을수있어요,



급여 소득자 가운데 1월,2월 연말정산에서 증빙서류를 제 때에 챙기지 뫃새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면 '6월2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세액을 산정해서
환급을 받을수 있어요,

부양가족공제, 월세소득공제, 의료비 등이 누락이 되기 쉬운 항목이니
꼼꼼하게 챙기세요
그리고 중도 퇴사자도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월세소득공제는 작년 2013년에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에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신청"을 못한 경우에
이번에 추가로 할수 있다네요,

그러나 공제를 받을려면 월세임차인 계약서에 "확정일자"있어야 합니다.
월세입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계좌이체 확인서, 월세납입확인이
가능한 통장 사본 등... 월세 납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는 월세액-50%,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부양가족공제도" 놓치기 쉬운 항목으로 호적에 등제되지 않은 생모, 아버지와 재혼한 계모,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 등의 경우에는 공제 대상임을 몰라서 "부양가족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작년 회사를 그만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소홀하기 쉬운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환급 받기가 쉬워진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