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4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탈락 기준은?

와!!
오늘 오연히 소식을 보게 되었는데..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이라니...
정말 놀라운데..
그런데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을 받을려면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하네요..



근로장려금 4가지 기준이 무엇일까요?


첫번째- 지난래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 보인이 60세 이상일 경우에요,

두번째- 총소득 요건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가
기준 금액 미만이여야 해요,


세번째-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된데요,



네번째- 재산 요건으로는 지난해 2013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합계가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답니다.

그러나 4가지를 모두 충족해도, 올해 2014년 3월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지난해 2013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 였던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박탈이 된다네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18,000원부터~70만원까지이고,,
홑벌이 가족가구는 19,000원 ~17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18,000원~최대 210만원이라네요..

총급여액등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 +사업소득 [보험설계,방문판매]의 총수입 금액

신청은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