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50만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시 과태료 부과 "7월29일부터 단속 시작"



7월29일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하네요,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7월29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복건복지부"의 시행령에 의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장애인저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했다 적발이 되면
50만원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시 6개월, 3회 적발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시를 

회수해 사용할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대여한 경우,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지를 위조, 변조할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2년간 재발급이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시행령 발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 밖에 주차했을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차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의 

불법주차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네요



개정 시행령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증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과 공원의 경우 한국장앵인개발원, 장애인고용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고용공단도 인증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출처-서울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