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짜리 임금 식당,밀린 임금 10원짜리로 지급, 알바생에게 체불임금 10원짜리로 주면서 "그건 돈 아니냐"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생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임금을 10원짜리로 바꿔 준 악덕 고용주가 공분을 사고 있다네요.

30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아르바이트노조 울산지부 등에 따르면, 울산에 거주하는 박모(19)양은 

용돈을 벌려고 지난 2월부터 두 달쯤 울산 중구에 있는 한 술집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금은 제때 지급되지 않았고, 박양이 수차례 항의했지만 업주는 들은체만체였다네요.

 밀린 임금이 32만원에 달하자, 박양은 결국 지난달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었고. 

조사가 시작되자 결국 업주는 박양에게 임금을 지급했다네요, 

그러나 이 중 10만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줬다는데.... 

10원짜리 동전 1만개를 3개 자루에 나눠 준 것. 박양은 이를 다시 은행에 가져가 지폐로 바꿔야 했다고 합니다.



이 업주는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시급도 최저임금보다 580원 낮은 5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는데... 

박양은 "이 같은 일을 겪으니 다음에 아르바이트하기가 두렵다"

해당 업주는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 줬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그건 돈이 아니냐"


이 업주는 최근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밀린 임금 40만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하기 위해 

동전을 마련해놓았다가 울산고용노동지청의 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네요.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업주들의 횡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월 충남 계룡시의 한 식당에서 일한 50대 여자 종업원이 밀린 임금 18만원을 받지 못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가 18만원 전액을 10원짜리 동전으로 받은 바 있다고 합니다.

 

술집이나 식당 이용시  돈 없으니 10원짜리 동전으로만 줘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