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주면 어떻게 하죠,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전세,월세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정말 난감할꺼에요
그렇다면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1-계약 한 달 전에 반드시 통보,임차권 등기 명령+지급 명령 수순

이사할 계획이 있다면 최소 계약 기간 만료 한달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나 만약 집주인이 "내용증명 통보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만료 한달 전 해지의사를 전달했으면 집주인은 월세/전세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 전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 보증금을 받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집주인이 3개월 뒤"에 

돌려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네요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직접가기 않고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수 있으며, 이후 2주간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 발생"하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기 위해 집을 겨매에 넘기는 등이 "강제집행"을

할수있다고 합니다.


만약 보증금 받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확정일자/우선변제권 등의 효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이라네요

2-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청구, 다른 세입자 구할 때 방해 적용 안돼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을 끝까지 돌려 주지 않으면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할수 있으며,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안팎으로 걸리는게 단점이라고 합니다.

이사한 뒤에도 진행할수 있으며, 만약 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강제경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지역에 따른 손해금 청구도 가능하고, 원금뿐 아니라 이자가지 받는 것을 말하면, 

소송전가지 연 5%, 소송 진행 시작부터는 보증금을 돌려 받기 전까지 연20%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과도한 이자율 등으로 판단할 경우 법원이 적용하지 않을수도 있으며,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할 때 협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열쇠를 가지고 이사를 하는 등의 방해를 하면 이자청구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보증금 분쟁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네요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이사할 때 낸 보증금이 없다면 대출도 가능하고,대출한도는 보증금 규모와

계약만료 여부에 의해 최대 2억2,200만원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연 2% 고정금리하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을 지키기위해 기본적으로 전입신고/주소이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그러나 앞서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근저당을 설정한 사람이 있으면 순위가 밀리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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