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켜주는 보험,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전세금보증상품

집값의 70%까지 뛴 전세값.. 계약이 끝나도 전세보증금을 못받는 경우가
늘어 난다고 하는데.. 집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가 가입가능하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법은?


전셋집이 갑자기 넘어가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30일이 지나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깡통주택"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금보증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수 있는 보증상품은 2가지로
대한주택보증"전세금 반화보증", 과 SGI서울보증 "전세금신용보장보험"으로
이 2상품 모두 순수 전세자금뿐만 아니라 보증부 월세, 반전세처럼 일부 보증금이
있는 주택의 세입자도 가입할수 있다고 합니다.



대한주택보증에 의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난달 가입 건수가 724가구로
가입금액 1,321억원으로 올해 1월 584억원(354가구), 2월 930억원(533가구),
3월 1,335억원(764가구)등으로 총 상반기 누저금액이 5,271억원(3,059가구)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세입자 불안이 크다는...

대한주택보증은 아파트-90%, 주겨옹 오피스텔-80%, 그 밖의 주택-70%까지
전세금을 보증합니다.

SGI서울보증은 아파트.오피스텔은 전액보증 100%, 연립, 다세대-70%, 단독,다가구-80%까지
보증한다고 합니다.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찾는 수요자도 늘고 있는데.
올들어서 5월까지 가입건수 5,553건으로 7,009억원이라고 하는데..
누적가입금액이 3조5천억원을 웃돈다고 합니다.

두 상품을 합치면 전세금반환보증관련상품에 가입한 가구가 36,866가구,
가입금액 4조735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두 상품은 비슷하나 전세기간이 끝나고 한달이 지나도록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회사가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그 뒤에 회사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으로
대한주택보증 등은 최근에 집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가 가입할수 있도록
가입절차를 완화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