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고, 납부기한,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2014년 연말정산 신고/납부 기한은 올해 3월 10일까지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직접 사이트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출력한 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입니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주요 일정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진행된다네요.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공제 증명자료 준비는 1월 15일부터 ~22일까지이며, 외국인 근로자가 회사에 내는 소득공제 신고서는 1월 22일부터~2월 15일까지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은 2월말까지, 해당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수령하는 시기는 4월초까지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링크



먼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들어가시면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주민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조회 >>자료 조회/출력 선택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을 선택하신 후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출처-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누락이 되어있는 것이 살펴본 다음 누락부분은 추가 서류를 제출을 해야겠지요
저도 교육비/현금영수증 등이 누락부분이 있어서 학원에 요청을 한 상태이고,
또한 은행에 가서 2014년 입금한 것을 출력을 해야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