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졸피뎀 투약 혐의 종결,항소할 생각 없다




에이미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원 검찰 구형을 받은 가운데 

최종 선고를 받앗다고 합니다. 


9월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에이미(본명 이윤지)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500만원, 추징금 18,060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에이미는 2013년 11월 서울 한 보호 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씨에게서 

4차레 거쳐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아, 지둥 15정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바 있었다는데..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야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1달간 약물치료를 받던 상태였지요, 


에이미가 복용한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약으로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수 있어

의사처방이 있어야 투약할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