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10월1일부터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





단통법 시행이 10월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10월1일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됐습니다. 


단통법 시행에 따른 보조금 공시제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의 재정 목적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여, 

일부에게만 과도하게 집중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를 통해 이통사들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 하는 

서비스 / 요금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습니다. 




단통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액수는 34만5천원으로 정해졌다는데.

 9만원 요금제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100% 받을 수 있고, 그 아래는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 지급된다고합니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34만5천원을 초과하면, 이통사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해당 대리점과 판매점도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통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등 직접 단말기를 구입해 요금제에 가입하면 12% 할인을 

받지만, 요금할인은 2년 약정을 걸었을 때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단통법 시행으로 갤럭시 노트4가 얼마의 보조금을 받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데...

이동통신사에서 지급하는 30만원의 보조금과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주는 4만5천원의 

지원금을 합하면 최대 34만5천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구매시 감안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통3사에 공급한 갤럭시 노트4의 가격은 95만7천원으로 보조금 최고 금액을 빼면 61만2천원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동통신사별 요금제 할인까지 더해지면 전작인 갤럭시 노트3 가격보다는 싸질 전망이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