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9월25일부터 시행,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시행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9월 25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종전처럼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을 단축할수 있습니다. 



임신 근롣자 단축근무 제도 사용하려면 근로자 단축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기간, 근무개시, 종료시각 등을 적은 문서,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임신근로자 단축근무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하루 근로시간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하루 근로시간이 최소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할수 있게 됩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가 2016년 3월25일부터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