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안드는 추석 선물, 어떻게 교환할까?



추석 명절에 받은 선물이 다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겠죠.

저 또한 한가지 마음에 안드는 것이 있어서 남편보고 교환안되냐구 

물어 봤답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안드는 추석 선물 어떻게 해야할까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고객이 배송받은 추석 선물을 다른 제품으로 바꿔주거나, 상품권으로 

교화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백화점은 영수증이 있는 고객에게만 교환,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 받는 사람이 영수증까지 함께 받는 경우가 사실상 없기에 

배송 전 주소확인 과정에서 미리 요청하면 선물 대신에 상품권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변질될 우려가 없는 조미료, 통조림 등 가공식품, 

바디용품, 샴푸 등 생활용품의 겨웅에 상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같은 가격대의 상품으로 교환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원래 영수증이 있어야 하지만, 배송 전표만 있어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정육, 과일, 생선, 멸치, 건어물처럼 배송 후 보관상태에 따라서 

신선도에 문제가 생길수 있는 신선식품은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 번호로 신선식품을 

제외한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에 한해서 다른 상품과 교환해줍니다. 



이마트는 원칙적으로 구매 1개월 이내 정상품에 한해서 영수증을 가진 고객에게 

교환,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포인트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한 구매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명절 선물세트 특성상 어느 정포에서 구매했는지 관계없이 9월6일~9월15일까지 

영수증 없는 상품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상품은 정상품이어야 하고, 수량은 최대 2개까지로 한정이 되어있고, 한불은 상품권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롯데마트 경우에 영수증이 있으면 9월21일까지 환불, 교환을 받을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9월15일까지 교환을 받거나, 상품권으로 환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선식품은 제외되고, 영수증이 없는 교환은 이마트 처럼 1인당 2개까지 가능합니다. 


홈플러스는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구매한 매장에서 같은 종류의 상품으로 교환받을수 있습니다. 


신선식품 선물세트는 구매 후 7일이내, 다른 선물세트는 한달이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