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장벽 오는 16일부터 낮아진다

이번에 6월 16일부터 해외직구, 해외직접구매에 대해서 장벽이 낮아진다고 하는데..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활성화를 통해서 수입가격 인하와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정차"에 관한 고시를 오는 6월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 고시"에서는 관세청이 16일 반입/신고 되는 물품부터
소액 100달러 이하, 미국발/물품은 200달러를 해외직구 "목록 통과"을
대상으로 현행 6개품목에서 일부 식/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목록 통관"은 특송업체가 구매자의 성명, 품명, 주소 등 "통관목록"만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면은 별도의 "수입신고"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관세청에서는 자본금 1억원 이상, 정규 고용직원 3명 이상등의 요건을 갖춘 일부 업체에만
지정하던 "턱별통관 대상업체 지정제"를 폐지를 하고 "신고제"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목록통관에 배제되는 품목은 16일 관세청 홈페이지에 자주 반입이 되는 물품을
예로 들어 안내하기로 햇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