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시행 16개 은행,계좌이동제 서비스,사이트 페이인포, 페이인포 사이트


금융권에 의하면 10월29일 전국 16개 은행과 금융결제원은 이날 계좌이동제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네요.

계좌이동제는 자동이체 납부 중인 주거래 은행 계좌를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옮길 수 있는 시스템으로, 10월30일부터 금융결제원이관리하는 사이트 페이인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비스는 페이인포 사이트를 통해서만 이뤄진다고 합니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비롯한 대형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모두 16개 은행이 이번 계좌이동제에 참여한다네요.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장은 은행권에만 계좌이동제를 도입하지만, 앞으로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사로 시행 범위를 넓혀갈 계획,고객 유치를 위한 서비스 경쟁이 거세질 것"



은행 지점과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변경 서비스는 내년 2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800조원대의 "머니 무브(Money Move·자금 이동)"를 일으킬 수 있는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건을 신규 계좌로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계좌 변경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고, 조회는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다네요.
은행 각 지점과 인터넷사이트에서의 변경 서비스와 자동송금 조회,해지 변경 서비스는 내년 2016년 2월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신문사,학원 등을 포함한 전체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는 내년 6월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각 금융회사에 분산된 자동이체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금융 통합 인프라로,

은행 등 51개 금융사 계좌에 등록된 약 7만 개 요금청구 기관에 대한 7억개 자동납부 정보와 은행 간의 약 5천만 개 자동송금 정보를 통합해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주거래은행을 변경하려면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 등에 일일이 연락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해지해야 했지요.
그러나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해지 및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네요.


KT,KT,LGU+ 등 3대 이동통신사와 생명,손해보험사, 신용카드사와 관련된 자동이체 계좌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이는 전체 자동납부 건수 가운데 67%에 해당한다.
계좌이동제는 페이인포 사이트 회원가입이나 비용부담 없이 공인인증서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네요.
신규 계좌로 변경 신청하면 5영업일 이내(신청일 제외)에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