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폐지,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위헌 의견


62년만에 간통죄폐지 소식이들려옵니다. 오늘 성인용품주/콘돔주가 상한가였다는데..
헌법재판소는 2월26일 간통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 241조에 대해
헌법재한관 9명 중에 7명이 위헌 의견을 내놓으며 위헌이라고 선고햇다네요




헌법 241조 1항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지요, 함께 간통을 저지른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고,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었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성적관계를 맺으면 처벌이 되는 죄, 배우자의 고소에 의해서 성립하는 최고죄의 하나입니다.
간통죄는 1953년 제정이 된 뒤 존치론과 페지론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간통죄의 합헌 여부에 관해 논란이 많이 나타났고,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간통에 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간통죄 폐지가 세계적 추세로정절의 의무는 간통죄 제정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에 따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통죄 폐지 선고하며 62년만에 사라지게 되었다네요


일본,프랑스,독일 등 대부분 국가 간통죄 폐지했다네요
일본의 경우는 1947년 이전까지 간통죄를 유지해오다 그해 폐지했고. 유럽은 1927년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1930년 덴마크, 1937년 네덜란드와 스웨덴 등의 국가가 폐지에 동참했고,프랑스와 독일도 1969년과 1975년에 각각 폐지했고. 후에 1989년 스위스, 1996년 오스트리아가 폐지 행력에 동참했다네요.


미국은1950년 이전 간통의 처벌규정을 뒀지만 현재는 대부분 폐지된 상태이고,
간통죄가 남은 몇몇 주 조차도 실제 처벌되는 경우는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라고합니다.

남미의 경우 아르헨티나는 1995년에 간통죄를 폐지했으며, 브라질의 경우에도 쌍벌 간통죄를 유지해오다 2005년 형법에서 폐기되었고,다만 이혼 사유로는 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뒀다네요.

아프리카의 우간다도 2007년 성차별적이라는 이유로 간통죄를 폐지했다네요.


현재 간통죄로 재판중이거나, 과거 재판한 사람들은 다시 소송을 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