얇아진 13월의 보너스, 환급받는 세금 줄어든다?,달라진 연말정산


2015년, 내년초 이뤄질 2014년 소득분 연말정산이 바뀐 세법적용으로 근로소득 공제율이 하향 조정되고, 자녀양육 추가공제 , 의료비,교육비등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뀝니다.

달라진 소득공제제도가 처음 적용이 되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월급쟁이 등이 돌려받는 세금이 전년보다 9천억원 정도 줄어들 전망으로 샐러리맨들의 불만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네요



12월22일 국회에 제출이 된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은 정부는 내년 (2014년 소득분) 소득공제 조세지출(환급) 규모가 9조8,700억원으로 올해보가 8.1%/8천761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고 합니다.
10조원을 밑도는 것은 2012년 이후 3년만이라고 합니다.





환급액 감소는 소득공제 항목의 상당수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계좌는 납입액의 12%, 의료비/교육비는 지급액 15%,기부금은 금액에 따라 15%~2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전환이 됏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세액공제는 투자금액 등의 일정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빼주는 개념입니다.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상대적 고스득층일수옥 환급받는 세금이 줄게 됩니다.



항목별로 특별공제항목 가운데 환급규모가 가장 큰 보험료는 올해 2조3,580억원에서 내년 1조9,917억원으로 15.5%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됐다고 합니다.
감소액이 37억원에 달하고, 주요 공제항목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보험료 외에 기부금은 9,710억원에서 8,684억원로 10.6%, 의료비는 6,920억원에서 626억원으로 12.9%, 연금저축은 9,108억원에서 8,103억원으로 11%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특별공제로 바뀌지 않고, 유지되어 올해 1조5,485억원에서 내년 1조 5,728억원으로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