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20세지만 2013년 7월1일부터는 민법상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19세로 하향 조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20세가 성년이였는데, 이제는 19세가 성년이 된다는 것이지요,즉, 현행법에는 민법 제4조의 미성년자는 만 20세 미만(2013년 7월1일 이후에는 만 19세로 변경)
그러면 미성년자 기준으로 보는것보다는 성년으로 된것을 먼저 아시는게 좋겠지요,
성년의 설레임이 있을것 같아요, 물론 성년이되면 책임감이라는것이 뒤따르지만,,,
성년이란..
성년은 법률상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는 연령을 말하면서.
그러므로, 매매나 혼인 등 재산적, 신분적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나이, 즉, 성년은 완전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음을 말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대리인 없이 혼자서 매매계약을 할 수 있으며,신용카드 가입과 휴대폰 가입도 독자적으로 가능한 나이가된답니다.또 부모동의 없이 결혼을 할 수 있고, 다시말해서 2013년 7월 1일 부터는 19세 이상인자는 부모의 동의없이도 결혼을 할수가 있는것이지요!
자신의 선택으로 다른 사람의 양자(養子)가 될 수 있고, 영업행위도 가능하므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현재 민법은 바뀌었으나 아래 법개정에 내용을 보면은 2013년 7월 1일부터 미성년자의 기준이 바껴지겠지요!개정안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답니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2013년 7월1일에 미성년자 기준이 바뀌었으니,
2014년 미선년자 기준에 착오가 없었으면 합니다
만 19세는 태어나면 우리나라는 태어나자마자 한살이랍니다.
태어난 생일이 지나야 비로서 만 19세가 되고, 드디어 성년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995년 2월14일에 태어나면 2014년 2월14일이 바로 만19세입니다.그러므로 성년, 성인이 되는것이랍니다.
2014년에서 -19살로(빼기) 하면 1995년 이고, 생일이 지나야 비로서 완전한 성년이 되는것이랍니다. 외국에서는 태어나면서 바로한살을 더 먹는 것이 아닌 1개월, 2개월, 3개월..이런식으로 나이를 말하지만 우리나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1살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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