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 후 강제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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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이란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는 악덕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채무명의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로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에 규정하고 있다. 원래는 구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제도로 2002년에 신설된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법원이 재산명시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자신의 총 재산명세와 최근 재산변동 상황 등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정에 직접 출석해 판사의 심문에 답변해야 한다.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법관은 직권으로 감치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재산명세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명세가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면 부동산 등 등기재산 조사에 나설 수 있고 금융기관에 예금재산 목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강제집행이란?

재판에서 확정적으로 승소를 하거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국가의 힘을'빌려 채무자로부터 강제로 이행을 받는 절차를 강제집행절차라 합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느 채무자의 재산으로는 부동산, 선박, 자동차, 중기, 항공기, 유체동산, 채권등이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관이 실시하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이외에는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란?

강제집행의 시작 단계에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집행기관인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이나 권리에 대하여 재산처분이나 구너리 행사를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는 강제행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차압差押이라고 불렀습니다.

강제집행의 대상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 금전채권은 예금채권, 매매대금, 대여금 ,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전화설비비 등입니다. 채무자가 제 2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금전채권을 가진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할수가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

집행문, 송달증명확인서->재산명시 신청서 작성->인지대 및 송달료의 납부-> 재산명시 신청서 접수

-보정서 제출 -재산명시 명령->재산명시기일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위의 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 할 권리를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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