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 못받은돈받는방법은?

간만에 한가하네요, 올해 처음은듯한 이 한가함....
생각이 나는 전화한통?
오랜만의 친구의 전화로 몇달만 돈좀 쓰자,,,,사정 사정을 하고 있네요,
빌려주기도 그렇고, 또 안빌겨주기도 그렇고 .....어떻하지? 한참 고민에 빠져드는데
가급적 아는 사람과는 돈관계를 안하는 것이 좋은데,,,,,,
남편이 알까 걱정이 되고,,,말도 못하는 이 고민.....음.

빌려간 돈은 언제 줄지 한달이 지나고,,두달이 지나고,,,,그렇게 1년이 지나고,,,
언제 줄껀지 딴소리만 늘어 놓고 있는데, 속에서 정말 이러면 안되는데 .
나중에는 결국 돈도 못받고, 친구관계도 끊어지고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 고소를 하여서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지급 명령을 내리고..
못받은돈 받는 방법 법의 테두리안에서 해결이 됫으면하네요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위해서 지급명령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지 모르거나, 관심이 있으면 아래글을 한번보세요.


지급명령이란?

금전이나 그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을 한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집행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
채무자가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하여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비용 측면에서 통상의 소송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하므로 많은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당사자가
이용하기에 적당합니다.


지급명령 절차

지급명령 --> 법원의 지급명령--> 지급명령정본 송달--> 채무자의 이의신청기간 --> 확정 또는 소송이행

필요서류

  • 공통서류 -계약서, 내용증명, 거게처원장, 세금계산서, 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입증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인 경우


관할법원

-근무지,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 거소지, 의무이행지,어음수표지급지, 불법행위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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