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2년 공제 더 받는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40%로 인상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한시적 인상
생활법률 2014. 12. 2. 21:41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2년 공제 더 받는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40%로 인상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한시적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소식이 전해집니다.
12월2일 여야는 국회 본회에 앞서서 내년도 2015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예산 부수법안의
수정안 처리에 최종 합의햇다네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을 연장하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시한이 2년 연장이 되었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30%-->40%로 한시적으로 올리기로 합의됐다고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1년동안 (2013년 12월~2014년 11월) 신용카드를 통해 쓴 돈이
총 급여의 15%를 넘으면 초과금액의 20%를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담뱃값 인상안도 처리하기로 결정햇으며, 대기업의 R&D 비용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각각 반영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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