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시도교육감협의회,전국 교육감



오늘 뉴스를 보니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가 되었다는 

글이 올라와 있네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거부가 되면 부모들이 경제적 압박이 더 심해질듯합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0월7일 오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합니다.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전액을 거부한다"



내년도 2015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 9천284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 1,429억원의 예산 편성 거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연 시도교육감혐의회는 기자회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 재정을 

정상화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고 합니다. 


협의회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감이 관장토록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교부토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를 들었답니다.


협의회는 "영유아보육법 34조는 무상보육 소요 경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맡도록 했다

현재는 시행령에 변칙적으로 정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지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기관이 

아닌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할수 없다고 합니다. 


누리과정은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료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