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예방 사전등록제,2014 현장 지문 사전등록사업. 사전등록대상, 18세 미만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으로 날라 왔네요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2014 현장 지문 사전등록사업 안내.. 

흔히들 "설마 내 아이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은 "귀찮아서..."라는 생각을 하는 부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제도는 아동 등이 실종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미리 경찰에 아동등의 지문, 얼굴, 신체 특징 등을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전등록 대상은 10세 미만 아동, 지정, 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입니다. 

현재 경찰청에서 실시하는"2014 찾아가는 현장 지문 사전등록 사업"은 최초로 신규 등록하는 어린이를 위주로 하여,

기존에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어린이를 더 많이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의 2(실종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에 의거 전국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지문 사전 등록을 실시하는 제도로 신청을 원하는 학부모님께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통계청과 실종아동전문기관, 경찰청에 따르면 매년 실종 신고되는 아동의 수는 2만 명이 넘고 있고 

2013년 2만 3천여 건이 신고가 접수되어 아직도 500여명의 아동이 행방불명인 상태입니다.

또한, 아동 등의 실종은 매년 2천여건 이상씩 증가하던 추세이다.

이러한 실정으로 인해 정부는 실종아동법에 근거해 2012년 7월 1일부터 아동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전등록방법은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를 찾아가 사전등록신청서라는 양식을 작성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유출을 우려해 등록하지 않은 가정이 많은데. 경찰에서는 등록된 정보를 경찰청 별도의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키보드보안, 웹구간 암호화, 서버보안, DB암호화, 지문데이터 암호화 등 

5단계 보안정책을 반영하여 운영함으로써 유출위험 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 후 보호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고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 놓았기에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1년 정기적으로 자녀의 신상을 수정해 놓으면 실종 시 더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