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계좌로의 "송금 실수",왜 못 돌려받나?,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계좌이체를 할때 실수를 할수 있는데..

엉뚱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잘못 송금된 돈 가운데 20%만이 

주인이 돌려받고 있는다고 하네요,,,




자영업자 유씨는 몇달전 거레처에 백만원을 송금하려고, 

인터켓뱅킹 접속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계좌번호를 잘못입력을 하는 바람에 돈이 엉뚱한 계좌로 

들어 갔다고 합니다. 





유씨는 "그쪽 은행에 돌려 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1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어서 속이 엄청나게 상하고 있다고,,"



KBS 취재  결과 이렇게 잘못 송금이 된 돈이 2009년 5백90억원에서 

2013년 8백 40억원 선에 이를 만큼 계속 늘고 있다네요, 


최근 5년 동안에 3,700억원이 넘었다는데.. 

그러나 이 가운데 주인이 돌려받은 돈이 880억원이라고 합니다. 

전체 23%에 불과하다고 하니.. 



잘못 송금된 계좌 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은행을 통해 요청해야 하는데.. 

수위인 반환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휴면계좌, 압류계좌인 경우에는 

돌려 받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럴때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해야하는데.. 대부분은 포기한다네요, 



소송을 하면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고, 돌려받는 금액보다 소송비용이 

더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소송의 실익이 없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