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세금폭탄" 되지 않으려면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네요
"13월의 보너스"로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이라도 여윳돈이 있으면 "절세상품"에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네요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라면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는게
좋다고 하네요




올해까지만 가입할수 있는데, 연간 한도인 600만원을 넘으면
40%, 최대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퇴직연금"이 이번에 혜택이 늘었다고 합니다.

기존 연금저축/ 퇴직연금을 합해 4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는데, "최직연금"에서 300만원이 추가된다네요



700만원의 "퇴직연금"을 들어도 혜택이 모두 적용된다고 합니다.

두상품 합해 700만원까지 넣을 경우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15만5천원, 연봉 5,500만원 넘으면 92만4천원을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금을 받을수 있는 55살 이전에 상품을 해지하면 공제
받앗던 금액에 세금까지 더 물어내야 한다네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많이 쓴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지난해 전체 사용액의 50%넘으면,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0%~>50%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각각 최대 100만원씩 추가
공제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