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급적용 5월에 가능할듯,얼마나 환급되나
1월21일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해 자녀 세액공제 등 공제대상을
확대하고, 보완책을 연말정산에서도 소급 적용키로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당초 소급적용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성난민심에 놀란 새누리당이
밀어붙여 보완책을 관철한 것으로 전해졌다네요,
소급적용이 이뤄지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해 더 낸 세금가은데 일부를 5월경에
환급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된다네요
당정은 국회서 긴급 당정 협의를 갖고,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틀은 유지하면서도 자녀/노후연금 등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햇다고 합니다.
1인당 15만원인 자녀 세액공제 수준을 상향조정키로 했고,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것이라네요,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키로 했고, 독신 근로자에 대대서 12만원인 표준 세액공제액을 높이고,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12%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 공제 확대 수준은 3월말까지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해서
세 부담 증가 규모 등을 감안해서 결정이 될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에 따라 추가로 세액을 납부해야 할 경우 분납 허용, 연말정산 신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앴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시기는 "5월정도"라고 전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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