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장 교사, 수업교재 팔고 식사비 요구,결국 파면


폭력조장 교사 소식이 전해지는데... 

학생들 앞에서는 물론 학부모에게까지 비위행위를 일삼은 교사가 파면 조치됐다고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학교 측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를 상대로 

낸 교사 A씨에 대한 파면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는데.



1995년부터 서울의 한 사립학교 교사로 일 해온 A씨는 비위행위를 일삼았고.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중학교 1학년 학급에서 학생들 간 다툼이 발생하자 종례시간에 

다른 학생들에게 모두 눈을 감으라고 한 뒤 가해학생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피해학생을 때리라"고 시켰다네요.

당시 피해학생은 양호실에서 치료까지 받고 온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또 A씨는 특정 회사에서 만든 방과 후 수업교재를 학생들에게 직접 돈을 받고 판 뒤, 

중간고사 시험에서 자신이 팔았던 교재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냈다고 합니다.

 결국, 교육청 감사에 적발돼 학생들은 중간고사 시험을 다시 치러야 했다는데.

이 외에도 A씨는 학부모들로부터 간식비를 요구하거나, 상담을 빌미로 식사 대접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적발한 학교는 지난해 8월 "교원으로서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를 파면 처분했지만,

 소청위는 A씨의 소청심사 청구를 받아들여 징계수위를 정직 3개월로 낮췄다는데. 

이에 학교 측은 "A 씨의 비위 정도가 중해 파면해야 한다"며 소청위의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2011년에도 기말고사 답안지 채점을 잘못해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시험 출제와 관련한 비위를 저질러 학생들이 재시험까지 치르게 됐다"며 "시험 문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향후 진로 설정에 극히 중요한 점을 고려하면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했고.

"미성숙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는 다른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파면처분을 정직 3개월로 낮춰준 소청위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