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공식입장,송혜교 측 "부실신고 인지 못했다"배우로서 죄송,세금25억탈세 여배우,S배우,세금탈루,송혜교탈세




요즘 세금25억 탈세 여배우가 송혜교라고 하네요, 송혜교 공식입장

최정상급 여배우 송혜교씨.. 세금탈루, 세금탈세,탈세여배우로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송혜교 공식입장이 나왓다는데..

배우 송혜교 측이 최근에 불거진 "세금 미납"에 대해서 

"송혜교는 세무 대리인의 부실 신고를 인지하지못했다"고 해명햇다고 합니다. 


송혜뵤 법무 대리인이 법무법인 더 펌은 8우러19일 

오전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최근에 불거진 탈루 의혹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더펌은 "송혜교는 세무 관련된 일체의 업무와 기장 대리를 세무법인에

위임하여서 처리해왓다,,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히 못해 

인정할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는세무대리인에 부실신고가 

계속 되어 왓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송해교 측에서는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서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엿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알고 있다,,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송혜고 공식입장 전문


사실관계 


1-송혜교는 2012년 8월 30일, 2009년~2011년 과세분에 대한 비용처리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통보를 받았다


2-송혜교는 2012년 8월 30일~ 2012년 10월 8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개인사업자 통합 세액에 대한 신고 내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당시, 송혜교의 세무관련 업무 처리 및 기장을 대리했던 T회계법인의 C사무장을 통하여 조사를 받았다


3- 2012년 10월 11일 국세청으로부터 "그간의 세무 기장에 문제가 있으며, 

기장된 자료와 증빙을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2008년~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무증빙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를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4- 송혜교는 2011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율 95.48%(연간수입액 중 과세가 제외되는 비용이 

4.52%밖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 2012년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율 88.58%로 산정된 소득세 및 

지연 납세에 따른 가산세 등 약 31억원을 2012년 10월 15일자로 전액 납부하였다.


5-위 4의 소득세율은 일반적인 서울지방국세청 추계소득율 56.1%에 비하여 매우 높게 책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혜교는 과거 세무기장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한 책임감으로 아무 이의제기 없이

 추징금과 벌금을 포함한 제 금원을 납부했다. 

이어 세무기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 T회계법인과 C사무장을 해촉하고 

새로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당 세무조사 건을 마무리 하였다.


6-2014년 4월 경 송혜교는 서울강남세무서로부터 "감사원의 지적으로 

송혜교의 2008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추가징수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7-송혜교는 새로 선임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2014년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2008년도 귀속분에 대하여도 추징금과 세금을 포함하여 통보받은 세금 약 7억원을 

전액 납부 완료했다.





해당 세무조사에 대한 송혜교의 입장


1-여느 납세자들과 마찬가지로, 송혜교는 세무 관련된 일체의 업무 및 기장 대리를

 세무법인에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다.


2-송혜교는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부실한 신고가 계속되어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3-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율은 56.1%인데, 당 세무조사를 통하여

 송혜교는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통상적인 소

득세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하였다.


4-소속 직원의 업무태만을 감독하지 못하여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알고 있으며, 송혜교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하였고,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5-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


6-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7-송혜교는 비록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하여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8-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