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 금지, 3회 적발시 과태료 2400만원



돌아오는 8월부터 대부분의 기관은 "주민번호 수집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8월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민간 "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한 "주민번호"를 수집할수 없게 

된다고 알렸답니다. 

 

그러나 예외가 되는 곳은 병원, 약국 등은 법령 근거로 

예외가 된다 합니다. 


"주민번호 수집금지"는 산업계, 금융계, 공공기관 등에서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서 후속조치라고 합니다. 



민간 사업자, 공공기관에 개정이 되는 법률이 시행이 되는 

8월7일까지 "주민번호"대신에 "생년월일,아이핀, 휴대폰번호,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를 해야 한다네요, 


만약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하다가 적발이 되면은 

1회-600만원, 3회-2400만원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법령상의 근거 없이 수집,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는 법 시행일로 부터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