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해드립니다" 금감원, 작업대출 소비자경보 발령
앞으로 대출을 받으실 경우에 조심해야 겠어요,
문서 위조자 등이 작업자가 "대출희망자"의 정보를 위조/ 변조를 해서
대출관련서류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금융사"를 속여서
채둘을 받는 "작업대출"이 있어서 소비자경보를 "금융감독원"이 발령했다고 하는데..
6월23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작업대출 블로그/카페를 운영하고나,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기대출"을 조장하는 불법광고게재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하는데..
금감원에서는 사기대출 조장/ 대출서류 조작 등으로 금융질서를
문란 혐의가 있는 470개의 인터넷 광고 게시글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작업대출 광고에 속아서 고액 수수료 지급/대출금사기 등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겠어요,
그리고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인해서 2차피해. 작업대출 협조 때에는
공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신용정보관리규약상"금융질서문란자로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 합니다.
"작업대출"은 대출희망자의 소득/ 신용을 고려해서
직장인/ 무직자/저신용자/대출부적격자/전세자금대출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서류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를 한다고 합니다.
서류작업비나 출장비 등으로 선납수수료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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