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세로 이사를 할려고 해도 요즘은 워냑 물가가 높고, 

반전세로 많이 하고 있지요, 

점점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올라가는 전세자금을 마련하기가 

정말 힘이 들지요, 

이럴경우에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을 이용을 해보는 것도 좋을것 같아요, 


몇년전에 저도 친구가 우연히 말해줫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안 알아봤어요,

해볼껄,,,후회가 물밀듯이 밀려든다는,,,,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6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근로자나 서민으로 요건을 

갖춘분


1-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단독 세대주 제외, 단 만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2-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3-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

(단, 신혼가구 경우 5천 5백만원 이하,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 종사자는 6천만원 이하인 분)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저금리로 가능하니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한테

좋을껏 같아요 




대출 금리는 

연 3.3%(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노인부양가구, 다문화가구,고령자가구, 장애인가구는 0.2%, 다자녀가구 0.5% 금리우대 

가능(중복적용불가) 

신용대출(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은 1% 금리 가산 




대출 한도 

1.임차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천만원 이내/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1억원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의 가정의 경우에는 최고 1억 이내/수도권 1억 2천만원 이내

2.계약갱신으로 인한 증액, 추가 대출시에는 증액되는 금액 전액을 지원가능하나, 기대출금을

포함하여 위의 1항 한도는 초과할 수 없음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대출 기간 2년 일시상환(3회 연장하여 최장 8년 가능) 

기한연장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 금리 가산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 준비 서류


1-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2-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3-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4-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5-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6-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직장건강보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7-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8-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9-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