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유죄,성매매 혐의 벌금 200만원 선고


성현아가 5천 만원 받고 세 차례 성관계 맺은 성현아, 재판부 유죄 인정
이번에 성현아 소식이 전해지는데.. 성매매 혐의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네요,

 

8월8일 오전 10시 경기 안산시 고잔동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법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현아와 성매매 알선, 매매자로 지목이 된
강씨, 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는데..

 

 

 

 


이 날 성현아는 선거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데..
재판부 "피의자 성현아는 유일하게 검찰 기소 내용을 전문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 했지만, 증인 강씨 알선에 의해 증인 채씨와
겅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됬다"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2010년 2월,3월 사이에 3차례 걸쳐서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에 5천만원 받은 혐의로 2013년 12월에 불구속 기소됐었다는데..

 

2월에 첫재판 후 6개월까지 매달 한차례씩 총 5번의 공판이 진행이
됬고, 6월23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2부는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 구형, 선고에서 구형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성현아 유죄가 인정 됐다고 합니다.

 

성현아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시고된 채씨49세는 벌금 300만원 선고,
성매매 알선한 혐의 기소된 강씨 40은 징역 6월, 추징금 3,280만원 선고,
법정구속됐다고 합니다.


성현아는 공판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하기 위해 자신의 소유한 명품 가방, 시계.
예물 등을 처분한 것으로 예전 어느 월간지에 알려졋다는데...


성현아 1년반 전부터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고, 성현아 남편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기울어 파산 직전에 이르럿다는 최근 어느 여성잡지에 나왔다는데..
안봐서 모른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