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설연휴 아이가 1분간 쿵쿵,아랫집에 최고 115만원 배상


명절인 설날에 가족들과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이지요
그러나 아파트,다가구주택 등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층간소음이라네요
요즘은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강력범죄가 일어나고 있지요.

2월17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하면 층간소음으로 아랫집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 1인당 최고 114만9천원의 배상금을 물어줘야한다네요



출처-머니투데이


층간소음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한 층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다른 층 가구에
전달이 되면서 생기는 소음입니다.

조택법 제44조 2의1항에 "공동주택에서 뀌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층간소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등가소음도(1분간 평균소음)가 주간 40dB(A)/야간 35dB(A)로
정해져 있지요, 이를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판정이 됩니다.


최고 소음도 기준으로 주간 55dB(A)/야간 50dB(A)를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판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윗집에서 청소기 돌리는 소리는 아랫집에서 미치는 층간소음 수준은 40dB(A),
30kg이상의 아이들의 뛰는 층간소음 수준은 50dB(A)수준입니다.


층간소음 배상액은 수인한도를 5dB(A)를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이내면
52만원,1년 이내면 66만3,000원,2년 이내면 79만3,000원, 3년 이내 88만4,000원으로
책정이 된다네요






최고 소음도, 등가소음도 모두 기준치 초과하면 주/야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면

30% 이내 배상액이 가산이된다네요 . 배상한도는 1인당 최고 114만9,000원이 될수있다고합니다.

피해자가 환자나 1세 미만의 유아,수험생 등일 경우에는 20%가산이 된다네요


그러나 소음발생자가 피해자보다 해당주택에 먼저 입주한 경우 등에는 30%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감액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