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유형-금품갈취




"친구 여러 명이 돈이나 물건 등을 강제로 빼앗는다면?"

의도적으로 돈이나 물건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협박 등으로

금품, 유명상표 점퍼 등을 강제로 빼앗는다면

금품갈취(형법 제 350조 공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강제로 물건을 빼앗으려고 하면 친구에게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

친구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물건을 배앗겼다면 그사실을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합니다.

또한 학고에 값비싼 의류, 시계, 전자기기 등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도 이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