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와 미디어워치는 김미화에 1,300만원 지급하라

개그우먼 김미화씨가 변희재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게 됐다고 하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단독 강주헌 판사"는 김미화씨가
변희재씨와 변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00만원을 지급하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7월18일 결정문에서 "변희재는 원고 800만원을 미디어워치
발생회사인 주)미디어HJ는 500만원을 2014년 9월30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혓다네요,,

이 결정에 대해 2주안에 원고나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지니게 된다 합니다.

김미화씨는 변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가 2013년 3월 20일, 21일 보두에서
자신을 "친노좌파"라고 보도해서 명예 훼손당했다며, 미디어워치 발행인인
변씨에 대해 5천만원, 편집국장이자 기사를 쓴 이문원씨 3천만원,
미디어워치 발행사인 미디어실크HJ에 2천만원 등의 1억원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