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법정의무교육은 KJEC 한국직장인교육지원센터에서~
근로자가 누릴수 있는 건전한 직장문화!
법정의무교육은 꼭! 이수를 해야 해요
성희롱예방교육(연1회 1시간이상), 개인정보 보호법교육(연1회 1시간 이상), 산업안전 보건교육(매분기 1회, 3~6시간 이상)), 그리고 직장인 재테크교육을 KJEC 한국직장인교육지원센터에서는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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