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세액공제 혜택.벤처기업인증"사후관리까지


매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늘어나고있지요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창업3년이내"소기업 대표이사도 "연구원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겸직을 

허영하게되어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더욱 확대 될것이라고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하는데는 많은 것이 필요하게 되지요 

"연구소", "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하고 ,인정함으로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 ,

인정받는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정부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에요 

복잡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좋은기업닷컴에서 컨설팅을 받으실수 있어요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제도 목적으로는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이 필요 합니다 

인적요건으로는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로는 벤처기업(연구전담원 2명 이상), 연구원창업 중소기업(연구전담원 2명 이상), 소기업(연구전담원 3명 이상), 중기업(연구전담원 5명 이상), 기업규모에 관게없이 동등적용(연구전담원 1명 이상)하고, 물적요건으로는 연구시설과 공간요건(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이 있어여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공간은 독립공간인 출입문 과 벽이 잇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소는 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조세, 관세,자금, 병역특례등이 있지요 

이런부분들을 좋은기업닷컴에서 알아보실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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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까지 좋은기엇닷컴에서 만나실수 있어요 

연구개발 활동조사를 내년 협회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연구개발 활동이 없거나, 연구 개발수행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인정이 취소될수 있어요


또한 현지확인을 하는데 사전에 별도의 연락없이 수시로 방문을 하고, 현지 확인 후 보완사항 미조치시 인정이 취소 될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프로세스는 좋은기업닷컴에서 진단, 분비, 신고서 작성, 서류접수, 심사, 발급, 사후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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