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이준석 선장 살인죄 무죄,이유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이 선고되었다고하네요, 

법원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가 된 세월호 이준석(69)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11월11일 오후 1시에 고아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이준석 선장, 승무원 14명에 대한 

1차 선고공판이 열렸고, 법원은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36년, 기관장 박씨(55)는 징역 30년을 

선고햇다고 합니다. 



세월호 1등 항해사 강씨(42)에 대해 징역 20년, 2등항해사 김씨(46)은 징역 15년을 

선고햇다고 합니다. 


3등 항해사 박씨(25/여)는 징역 10년, 조타수 조씨(55) 징역 10년, 1등항해사 

신씨(33)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불구하고,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 조치의 노력이 없었다, 특히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선고 배경을 재판부가 설명했다고 합니다.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


법원에서는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이 구형한 "부작위 살인죄"는 마땅히 해야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적용이 되는 죄목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