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에 주민번호보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안전
해외직구를 많이 하고 잇는데..
관세청은 해외인터넷 쇼핑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물품을 구매하는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해외서 물품 구매해 세관에 수입신고 할 때에, "구매대행업체, 특송업체"는
세관에서 요구하는 이유로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햇는데..
8월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에 의해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때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 합니다.
관세청에서는 구매자의 "개인정보유출"을 염려해 2011년 12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용실적이 저조했다고 합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맞물려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이
급증세라고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링크@ 공인인증서로
2분안에 발급 받을수 있고, 공인인증서가 없는 겨우에는 팩스로
세관에 직접 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수 있고,
수입신고 때에 신고내용이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돼어서 통관 고유부호 동요 사실도
쉽게 알수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관세청에서는 앞으로 특송업체가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분기별 해외 직접구매(직구) 물품과 관련해서 "주민등록번호" 사용
내용을 관세청에서는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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